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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이번 소식은 많은 분들께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모집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대상 및 규모
이번 모집은 전국 13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총 3,127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2호
-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1,475호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3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준비하셔서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 대상: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10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한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 임대료: 시세 30~40% 수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신혼·신생아Ⅱ 유형
- 임대료: 시세 70~80% 수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주세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늘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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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타 기관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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