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D
오늘은 일·가정 양립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희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인데요. 출산과 육아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정책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더 많이 받는다
- 기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 1800만 원 지급
- 2025년부터: 총 2310만 원까지 지급
특히, 월 최대 금액이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늘어나며,
기존에 지급되던 25%의 사후 지급도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하면? 총 5920만 원!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 부부가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인당 2960만 원씩 지급 → 부부 합산 총 5920만 원 지원
이제는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며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네요~
중소기업 지원도 대폭 확대!
이번 정책 개정에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 월 120만 원씩 최대 1년간 1440만 원을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한 번에 신청 OK!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집니다. 이제는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강화
마지막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도 개정됩니다.앞으로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종과 직종도 함께 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에요.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됩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59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앞으로도 육아와 관련된 정책이 계속 개선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일·가정 양립을 응원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